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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추진 일정 : 2026. 5. ~ 2026. 11. (상시운영)
* 추진 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 관리위원회 및 관심 입주민 등
* 추진 방법: 환경교육 온라인 학습플랫폼 ‘단짝’ 연계 온라인 교육 운영
- 환경교육 플랫폼 ‘단짝’ 홈페이지 접속(https://www.keep.go.kr/edu/)
- [맞춤형 과정] → [공공] 메뉴 선택 후 해당 과정 수강
* 본 교육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 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제7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법정 의무 교육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