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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위원회)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 053-664-2985 )
Date Created
2026-05-08
Noticer Name
허선주
Views
152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추진 일정 : 2026. 5. ~ 2026. 11. (상시운영) 
* 추진 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 관리위원회 및 관심 입주민 등 
* 추진 방법: 환경교육 온라인 학습플랫폼 ‘단짝’ 연계 온라인 교육 운영 
                 - 환경교육 플랫폼 ‘단짝’ 홈페이지 접속(https://www.keep.go.kr/edu/) 
                 - [맞춤형 과정] → [공공] 메뉴 선택 후 해당 과정 수강 

 * 본 교육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 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제7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법정 의무 교육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ttached File List
붙임.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 신청 안내.pdf [356944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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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