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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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자에 한하여 2026년 도로점용료 25% 정기분 감면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대 상: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내용: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 감면(수시분·변상금 제외), 진·출입로의 경우, 10% 추가 감면
▪ 제출서류: ①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붙임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문의
-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1811-6508)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대구 남구 이천로 51, 4층 남구청 건설과),
팩스(☎053-664-6643), 전자우편(a41711@korea.kr)
▪ 제출기한: 2026. 2. 20.(금)
※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3월 초 부과할 예정이오니, 가급적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대구광역시 남구청 건설과(☎053-664-2878)
붙임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