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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안내
담당부서
건설과 ( 053-664-2878 )
Date Created
2026-01-23
Noticer Name
김예슬
Views
181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자에 한하여 2026년 도로점용료 25% 정기분 감면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대      상: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내용: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 감면(수시분·변상금 제외), 진·출입로의 경우, 10% 추가 감면

        ▪ 제출서류:   ①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붙임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문의
                         -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1811-6508)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대구 남구 이천로 51, 4층 남구청 건설과),
                          팩스(☎053-664-6643), 전자우편(a41711@korea.kr)

         ▪ 제출기한: 2026. 2. 20.(금) 
            ※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3월 초 부과할 예정이오니, 가급적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대구광역시 남구청 건설과(☎053-664-2878)
  
            붙임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소상공인)
Attached File List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소상공인).hwp [89600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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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