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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요건 개정사항 알림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 053-664-2652 )
Date Created
2026-01-09
Noticer Name
정유진
Views
1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알림 (시행일 : 2026년 2월 5일부터)

 ㅇ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 변경 (제6조제2항)
   -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ㅇ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에서 규정 초과 주차시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 변경 (제6조제3항)
   -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Attached File List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안내문.hwpx [568542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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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