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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알림 (시행일 : 2026년 2월 5일부터) ㅇ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 변경 (제6조제2항) -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ㅇ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에서 규정 초과 주차시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 변경 (제6조제3항) -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