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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2026년 남구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및 '2025년 시행계획 성과평가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대응계획의 개요
□ 추진배경
○ (근거)「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2.6.10. 제정, ’23.1.1. 시행)
○ (목적) 계획의 수립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강화하고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
□ 계획의 성격
○ (법정계획)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계획
○ (전략계획) 핵심사업, 중점사업을 위주로 수립되는 전략적 계획
○ (종 류) 2025년 시행계획(안)
2. 시행계획 수립 절차
□ (상향식) 남구 계획 → 대구시 계획 → 국가 계획
□ 주민의견 청취(14일이상) → 남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 대구시장에게 통보 및 홈페이지에 내용 공개
3. 주민의견 제출 방법
□ 기간: 2025. 12. 31. ~ 2026. 1. 13.(14일간)
□ 방법: (붙임)주민의견제출서 작성 및 이메일 제출(hmmkjb@korea.kr)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남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