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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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2025.12.1.~ 2026.3.31. 4개월간)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카메라 22개 지점, 30대)
○ 대상차량/지역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대구광역시 전지역
○ 단속제외 - 긴급 차량,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국가 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 한시적 단속제외
- 영업용 차량 → (’26.11월까지 제외)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소상공인 소유 차량 → (’27.11월까지 제외)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제출 필요
○ 제한시간 : 평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 위반 시 : 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