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1. 소통/참여
  2. 알림마당
  3. 공지사항

공지사항

Notice Subject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계획 공고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053-664-2581 )
Date Created
2025-11-19
Noticer Name
남미선
Views
95
○ 시행시기 :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2025.12.1.~ 2026.3.31. 4개월간)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카메라 22개 지점, 30대)
○ 대상차량/지역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대구광역시 전지역 
○ 단속제외  - 긴급 차량,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국가 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 한시적 단속제외  
- 영업용 차량 → (’26.11월까지 제외)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소상공인 소유 차량 → (’27.11월까지 제외)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제출 필요
○ 제한시간 : 평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 위반 시 : 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Attached File List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jpg [1178875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위치도(22개소).hwpx [431403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공고문(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hwpx [76018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