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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안전신문고 시스템 (홈페이지, 앱) 서비스 중단으로 시스템을 통한 신고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에 『안전신문고 신고 업무 임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기본방안 1. 안전·불법주정차·생활불편신고 등 ☞ 해당 구·군 민원실로 유선 또는 방문신고 2. 도로교통법 위반 등 ☞ 182 (경찰 민원 콜센터) 3.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등 ☞ 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