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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연매출 3억원 이하 -신청 문의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18시)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