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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변경안내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 053-664-2654 )
Date Created
2025-05-27
Noticer Name
이은정
Views
138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연매출 3억원 이하




 -신청 문의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18시)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Attached File List
250513_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사업-확인지급-지원금-상향_포스터_420X594mm.jpg [362232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hwpx [2608338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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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