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1. 평소 구정발전과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선·보완코자 준칙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향후 관리규약 개정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개정사항(25. 5.)
2.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준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25. 5.)
3.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문(25. 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