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게시판보기
1.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2. 평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3. 평가기간: 2024.10.1.~2025.1.30.(4개월) 4. 알림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