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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053-664-2558 )
Date Created
2025-05-09
Noticer Name
이효정
Views
33
1.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2. 평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3. 평가기간: 2024.10.1.~2025.1.30.(4개월)
4. 알림내용: 붙임참조
Attached File List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pdf [25317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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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