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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1차] 5.1. ~ 6.30. [2차] 9.1. ~ 10.31. (집중단속) [1차] 7.1.~7.31. [2차] 11.1.~11.30.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다시 찾은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www.gov.kr),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 기타 ○ 미등록견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기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 혹은 남구청 경제일자리과(053-664-264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