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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되어 관리비 기재에 관한 세부사항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