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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중개대상물 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053-664-3053 )
Date Created
2025-02-05
Noticer Name
김상협
Views
53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되어 관리비 기재에 관한 세부사항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ttached File List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jpg [208625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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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