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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053-664-3053 )
Date Created
2024-10-08
Noticer Name
김상협
Views
138
1.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을 추가·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7. 10.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공인중개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3호의2)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다. 「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
          제12호)
 

 붙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401호)(20240710)
Attached File List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401호)(20240710).hwpx [106871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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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