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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을 추가·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7. 10.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공인중개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3호의2)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다. 「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 제12호) 붙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401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