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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053-664-2712 )
Date Created
2024-09-17
Noticer Name
류민
Views
111
임대부지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

폐기물 불법 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1. 임대차 계약 시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

2.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 부지 수시 확인

3.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

불법투기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처리" 책임이 있고, 막대한 처리 비용이 듭니다.

내 땅, 나도 모르게 불법 폐기물 투기장이 될 수 있습니다.
Attached File List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홍보물.jpg [671268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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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