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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과 관련하여 자연재난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고 기한 내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불편사항 개선 및 피해입력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