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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및 제75조(벌칙)에 따라 덮개 설치 등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흐름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