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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 집중안전점검이란?
○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중앙부처·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안전운동
□ 추진기간 : 2023. 4. 17.(월) ~ 6. 16.(금) / 61일간
□ 점검주체 : 중앙부처, 지자체, 시설 관리주체, 국민 등□ 점검대상 : 노후·고위험시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등
□ 점검방법 : 자율안전점검, 안전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웹)
□ 참여방법
○ 자율안전점검 : 내 집과 내 점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붙임 파일]
※ 가정용,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다운로드 가능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 【안전총괄과 ☎ 664-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