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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개정으로 2022. 6.2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어 취득세 감면 신청을 안내하오니 아래 감면요건을 확인하시어 감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12억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본인 및 배우자포함)
◈ 감면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 신청방법 : 남구청 방문신청, 우편, 팩스(053-664-2389)
◈ 제출서류 : ①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②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 문의처 : 봉덕동(053-664-2371), 이천동·대명동(053-664-2381)
◈ 취득세 추징
1.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택취득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단, 배우자에게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추징사유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