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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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 및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알림(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주 또는 위생관리 책임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처분(20만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 집합교육으로만 이수(인정) 가능. 사전신청 필수.(※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2가지 방법 다 이수(인정) 가능. 집합교육시 사전신청 필수.
○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 사이트: https://www.ifoodedu.or.kr
▶집합교육 장소: 한국외식업중앙회대구광역시교육원(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9-8(침산동), 053-353-9604)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남구지부(053-476-9615~6)
▶신규 집합교육 일정: 월중 매주 수요일 예정
▶교육 관련 문의☎: 053-476-9615~6
○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교육 사이트: https://kcraedu.or.kr
▶집합교육 장소: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교육원 대구지부(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46, 동서식품 별관 3층, 053-744-7474)
▶신규 집합교육 일정: 1/3, 1/17, 2/7, 2/21, 3/7, 3/21, 4/4, 4/18, 5/2, 5/16, 6/13, 6/20, 7/4, 7/18, 8/8, 8/22, 9/5, 9/19, 10/10, 10/17, 11/7, 11/21, 12/5, 12/19
▶교육 관련 문의☎: 053-744-7474
○ 제과점영업
▶대한제과협회 교육 사이트: https://www.bakery.or.kr
▶집합교육 장소: 대한제과협회 대구경북지회(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30길 29, 삼원상사 3층, 053-353-6266)
▶신규 집합교육 일정: 지회에 유선문의 요망
▶교육 관련 문의☎: 053-353-6266
○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한국외식산업협회 교육 사이트: https://www.kfoodedu.or.kr , 집합교육 문의는 사이트 확인 요망
▶한국식품산업협회 교육 사이트: https://www.kfia.or.kr, 집합교육 문의 콜센터 1577-3869
▶집합교육 장소: 홈페이지 참고, 협회에 유선문의 요망
▶신규 집합교육 일정: 홈페이지 참고, 협회에 유선문의 요망
▶교육 관련 문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집합교육 문의 콜센터 1577-3869
○ 유흥주점, 단란주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교육 사이트: http://kcconb.egworld.co.kr/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교육 사이트: http://www.danran.or.kr/
▶집합교육 장소: 대구광역시지회(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66-1, 053-422-6416~7)
▶신규 집합교육 일정: 1/11, 3/8, 5/10, 7/12, 9/13, 10/11, 11/8, 12/13
▶교육 관련 문의☎: 053-422-6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