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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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 및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알림(식품제조가공업 등)
-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주 또는 위생관리 책임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처분(20만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 집합교육으로만 이수(인정) 가능. 사전신청 필수.(※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2가지 방법 다 이수(인정) 가능. 집합교육시 사전신청 필수.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 / 위탁급식영업자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업 / 유통전문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기타 식품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자 중 식품의 종류가 추출, 압착, 떡류일 경우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아니고 각각의 협회이므로 아래쪽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추출, 압착, 떡류 가공업자 부분 참고)
▶한국식품산업협회 교육 사이트: www.kfia21.or.kr
▶집합교육 장소: 홈페이지 참고, 협회에 유선문의 요망
▶신규 집합교육 일정: 1월, 4월(세부 및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협회에 유선문의 요망)
▶교육 관련 문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집합교육 문의 콜센터 1577-3869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자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교육 사이트: https://www.e-kemfa.or.kr
▶집합교육 장소: 홈페이지 참고, 협회에 유선문의 요망
▶신규 집합교육 일정: 홈페이지 참고, 협회에 유선문의 요망
▶교육 관련 문의☎: 02-2631-7313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가공업자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사이트: https://www.kccia.or.kr
▶집합교육 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7길 14, 대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강당
▶신규 집합교육 일정: 9월(세부 및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협회에 유선문의 요망)
▶교육 관련 문의☎: 02-2294-2269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가공업자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사이트: https://www.ekfdd.or.kr
▶집합교육 장소: 홈페이지 참고, 협회에 유선문의 요망
▶신규 집합교육 일정: 홈페이지 참고, 협회에 유선문의 요망
▶교육 관련 문의☎: 02-929-2434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이트: https://edu.khsa.or.kr
▶집합교육 장소: 홈페이지 참고, 협회에 유선문의 요망
▶신규 집합교육 일정: 홈페이지 참고, 협회에 유선문의 요망
▶교육 관련 문의☎: 1661-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