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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3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단속시기 : 2022. 12. 1. ~ 2023. 3. 31.(4개월), 평일 06시 ~ 21시(토·일·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20개 지점, 카메라 27대)
□ 대상차랑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등급문의 ☎1833-7435)
□ 지 역 : 대구광역시 전 지역 ※ 수도권, 부산시 지역도 시행
□ 단속제외
- 긴급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국가 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
: ‘23.11 까지 단속 유예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 ’27.11월 까지 단속 유예
□ 조건부제외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3.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 과 태 료 : 최초 적발지점 시·도에서 1일 1회 10만원 부과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