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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053-664-2581 )
Date Created
2022-11-14
Noticer Name
이선진
Views
216
2022년~2023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단속시기 : 2022. 12. 1. ~ 2023. 3. 31.(4개월), 평일 06시 ~ 21시(토·일·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20개 지점, 카메라 27대)
□ 대상차랑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등급문의 ☎1833-7435)
□ 지    역 : 대구광역시 전 지역 ※ 수도권, 부산시 지역도 시행
□ 단속제외
  - 긴급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국가 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 
    : ‘23.11 까지 단속 유예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 ’27.11월 까지 단속 유예
□ 조건부제외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3.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 과 태 료 : 최초 적발지점 시·도에서 1일 1회 10만원 부과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1)
Attached File List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jpg [482547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공고문(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hwp [113152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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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