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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안내> ○ 이용대상: ①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 남구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②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남구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 ①, ② 중 1가지만 충족하면 적합 ○ 신청방법: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내 용 - 성인용 보행기(보건복지부 고시 품목) 구입비 지원 - 지원 금액: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차등 지원 ○ 비용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지원 / 본인부담 0% - 의료급여수급자: 94% 지원 / 본인부담 6% - 차상위계층: 91% 지원 / 본인부담 9% - 중위소득75%이하: 85% 지원 / 본인부담 15% ※ 대상자가 직접 보행기 구입 후 청구에 따라 지원(예산소진시 까지) ○ 문 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지원과 고령사회팀(☎664-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