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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1. 신청자격: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2.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3.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공공기관 근무자 등
안내문 참고
4. 지원금액(정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5.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6. 신청 및 문의처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