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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경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담당부서
세무과 ( 053-664-2383 )
Date Created
2022-05-23
Noticer Name
세무과
Views
149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

“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감면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2022년도 상반기(1월~6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2022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단, 재산세 병기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 제외)  

  ❍ 2022년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액의 10%(감면액은 1백만원 한도)

   * 임차인 요건: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등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신청내용

  ❍ 신청방법: 구청 세무과 방문, 우편신청, 전화 또는 팩스 신청 

  ❍ 신청기간: 2022. 6. 1.~8. 1.

  ❍ 신청서류 

   ① 지방세 감면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③ (변경 전·후)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 문  의: 세무과 664-2381, 2371 (팩스664-2389)

Attached File List
지방세 감면 신청서(코로나 재산세 감면).hwp [98304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hwp [120320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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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