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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공표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 평가기간 - 2021년 9월 ~ 2021년 12월 ○ 평가방법 - 업소 방문하여 평가지침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 평가업종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이·미용업) ○ 등급결정 - 절대평가 점수별 등급결정(점수기준 : 100점 만점)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 붙임파일(2021년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종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