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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앞산공원 조성공사(1단계)】에 편입된 지장물의 소유자 중,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장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