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근거
-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청소주기 : 연1회 이상
- 오수관로의 막힘과 악취발생 및 기능저하는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정화조 원래 기능을 상실하게 함. 따라서 정화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정화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소요금
- 정화조 : 기본 750ℓ까지 19,390원, 초과 100ℓ마다 1,680원
정화조 청소 신청방법
-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로 직접 전화신청
- 인터넷 예약 신청(최소 2주일 전 예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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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홈페이지
→ 종합민원 → 신청/조회 → 정화조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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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홈페이지
정화조(재래식) 청소 대행업체
업체명 | 전화번호 | 업체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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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위생(주) | 623-5200 | 남도위생(주) | 621-1300 |
(주)남구정화조 | 652-8230 | (주)경진기업 | 622-8080 |
(주)하림위생 | 628-3200 | 남부서비스 | 653-6300 |
- 자료관리 담당자
- 녹색환경과 남미선 (☎ 664-2572)
- 최근수정일 :
-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