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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예약신청

정화조 청소 근거

  •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청소주기 : 연1회 이상

  • 오수관로의 막힘과 악취발생 및 기능저하는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정화조 원래 기능을 상실하게 함. 따라서 정화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정화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소요금

  • 정화조 : 기본 750ℓ까지 19,390원, 초과 100ℓ마다 1,680원

정화조 청소 신청방법

  •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로 직접 전화신청
  • 인터넷 예약 신청(최소 2주일 전 예약 신청)

정화조(재래식) 청소 대행업체

청소대행업체현황-업체명,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호산위생(주) 623-5200 남도위생(주) 621-1300
(주)남구정화조 652-8230 (주)경진기업 622-8080
(주)하림위생 628-3200 남부서비스 653-6300

정화조 청소 신청(본인인증) 신청 결과 조회(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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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한겨레 (☎ 664-2572)
최근수정일 :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