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823
□신청방법: 방문 □접수: 민원실 □교부: 도시재생과 □기타: -
1. 변경등록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적정 여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지 30일 이내 여부
1.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 - 7,500원 2.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민원설명 -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변경등록) 및 제47조
□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1.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 신청(신고)서 1부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3.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