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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지진 시의 행동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자! 테이블 밑에 엎드리자! 넘어지지 않게 꽉 잡자!

지진 직후의 행동 (흔들림이 있을 경우)

지진 직후의 행동 (흔들림이 있을 경우)-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창문유리나 담벼락에는 접근 금지, 침착한 불 확인과 초기 진화, 서서히 차를 도로 오른쪽에 세웁시다 , 창문이나 문을 열어 탈출구 확보 , 신속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립시다.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 탁자 밑에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잡고 몸을 보호합시다.
  • 가방 등 소지품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계단이나 기둥 근처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시다.
탁자 밑에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잡고 몸을 보호합시다.
왜?가구, 창문유리 등 물건이 떨어져 다칠 수가 있습니다.
창문유리나
담벼락에는 접근 금지
  • 창문유리, 블록담장 등이 무너지면서 깔 릴 수 있으니 접근 하지맙시다.
창문유리, 블록담장 등이 무너지면서 깔 릴 수 있으니 접근 하지맙시다.
왜?지진 시 많은 사상자를 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침착한 불
확인과 초기 진화
  • 지체없이 불을 끄고 흔들림이 가라앉은 후까지 당황하지 말고 불단속을 합시다.(119신고병행)
지체없이 불을 끄고 흔들림이 가라앉은 후까지 당황하지 말고 불단속을 합시다.(119신고병행)
왜?화재 연기는 생명위협! 소방차가 못 올 수 있습니다.
서서히 차를
도로 오른쪽에 세웁시다
  •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서서히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 를 세우고 키를꽂아두고 대피합시다.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서서히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 를 세우고 키를꽂아두고 대피합시다.
왜?도로의 중앙은 비상 및 응급차량이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창문이나 문을
열어 탈출구 확보
  • 흔들림이 느껴지면 피난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열어 놓아 출구를 확보 합시다.
흔들림이 느껴지면 피난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열어 놓아 출구를 확보 합시다.
왜?문이 비뚤어져 갇힐 수가 있습니다.
신속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립시다.
  • 모든 층의 버턴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야외로 대피합시다.
모든 층의 버턴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야외로 대피합시다.
왜?엘리베이터에 갇혀 탈출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지진 후의 행동 (흔들림이 끝난 경우)

지진 직후의 행동 (흔들림이 있을 경우)- 전기·가스 안전확인, 올바른 정보, 정확한 행동, 서로도와 구조·구호, 대 피
전기·가스
안전확인
  • 대피시에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대피합시다.
대피시에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대피합시다.
왜?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
정확한 행동
  • 라디오, 텔레비전,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시다.
라디오, 텔레비전,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시다.
왜?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심리적 동요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서로도와
구조·구호
  • 물건에 깔린 사람이나 부상자를 이웃과 서로 협력하여 구출·구호 합시다.
물건에 깔린 사람이나 부상자를 이웃과 서로 협력하여 구출·구호 합시다.
왜?구조대가 늦거나 못올 수도 있습니다.
대 피
  • 흔들림이 멈추면 신속하게 야외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시다.
  • 자택, 사무실 등의 안전이 확인되면 실내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흔들림이 멈추면 신속하게 야외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시다.
왜?무작정 야외에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지방세 감면 안내

  • 신청대상
    •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간소유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실시한 건축물
    •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간소유 건축물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500㎡)미만 건축물
    • 2017. 10. 24. 이전 건축허가된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은 500㎡미만
    • 2015. 9. 22. 이전 건축허가된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은 1,000㎡미만
  • 감면혜택(2021. 12. 31.까지)
    • 건축을 하는 경우 : 취득세의 50/100 경감 및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 경감
    • 대수선을 하는 경우 :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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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김강석 (☎ 053-664-2924)
최근수정일 :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