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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처리 절차

  • 접수 → 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 및 검토 → 수리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3,000원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신고서 1부
  • 자동차운송사업 양도 • 양수계약서 1부
  • 양도인운송사업허가증 원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도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원본
  • 사업계획서 1부
  • 차고지설치 확인서(용달화물 사업자 제외)
  • 운전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 운행계약서(운전자 고용시)

문의

  • 교통과 교통운영 화물자동차담당(☎ 66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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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송나정 (☎ 664-3032)
최근수정일 :
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