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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발행위 허가

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선행민원분야- 분야, 담당부서
분야담당부서
개발행위 도시재생과

개발행위

개발행위-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
선행 민원명후속민원
후속 민원명주 요 내 용
개발행위
허가
공사이행
보증금예치
  • 예치기관 : 시중 보증보험회사
  • 가입기한 : 허가일로부터 ~ 준공일까지
  • 예치금액 : 총공사비의 20%이내
지하철공채
매입
  • 매입기관 : 시중 은행
  • 면제기준 :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사립학교, 의료시설, 경영법인 등
면허세 납부
  • 문 의 : 구청 도시재생과(664-2812)
    ※신청면적에 따라 면허세 부과
준공신고
  • 신고기관 : 구청 도시재생과(☎ 664-2813)
  • 신고기한 : 허가후 그 행위를 완료한 때
  • 구비서류 :
    •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
    • 기타 관계기관 협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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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재생과 정효제 (☎ 053-664-2813)
최근수정일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