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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선행민원분야- 분야, 담당부서
분야담당부서
광고물·광고업 신고 후 도시재생과

광고물·광고업 신고 후

광고물·광고업 신고 후-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
후속 민원명주 요 내 용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허가)
  •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를 득한 후 표시기간이 3년이 만료된 광고물은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구청에 연장신청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신청서
    • 건물주동의서
    • 연장허가 및 신고수수료
    • 원색사진(연장허가인 경우)
옥외광고물신고
(허가)
사항의 변경
  • 광고물등의 규격,내용,위치,장소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에 신고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신청서
    •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 설계도서
    • 광고물의 원색도안
    • 변경허가, 신고수수료
      • ※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는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이나 원색도안만 첨부
옥외광고물
관리자 변경
  • 본인 또는 광고물관리자의 주소, 성명이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구청에 변경신고
  • 구비서류
    • 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서
    • 수수료 없음
돌출간판 도로
공간점용료 부과
    부과시기 : 신고(허가)후 익월 매년 3월말납기로 표시면적 1㎡당 38,950원 부과
옥외광고업 등록변경, 폐업,
휴업 신고
  • 신고시기 : 변경(사업장소재지, 자격증소유자, 대표자, 업소명), 휴 폐업 및 업무재개시 30일 이내
    • ※ 미신고시 4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이수
  •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시, 관련 법령 개정시, 기타 교육필요시 등 교육
  •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 연 1회 위반자 : 25만원
    • 연 2회 위반자 : 45만원
    • 연 3회 이상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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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재생과 정예린 (☎ 053-664-2823)
최근수정일 :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