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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의 목적

  •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법 제22조)

조사대상 및 내용

  •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조사내용(법 제22조제1항)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필요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 처리기한
    • 30일 이내(법 제26조제4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조사의 일반원칙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특히 소득/재산,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
  • 조사자료의 제출요구(시행규칙 제35조)
    조사자료의 제출요구(시행규칙 제35조)- 제출목적, 제출서류, 비고순
    제출목적제출서류비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실종 등의 신고 접수서 등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근로능력 판정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조사수행 주체

  • 조사주체
    • 보장기관의 구청 통합조사팀 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질병∙부상자의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하여 평가실시
    • 전담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법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함(법 제23조 제3항 참조)
    • 급여 정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정도 등을 감안 하여 정지기간을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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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박슬기 (☎ 053-664-2674)
최근수정일 :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