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준일자 | 결정 공시일 | 이의신청 기간 | 조정 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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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기준 | 2024. 4. 30. | 2024. 4. 30∼5. 29. | 2024. 6. 27. |
2024. 6. 1.기준 | 2024. 9. 26. | 2024. 9. 26∼10. 25. | 2024. 11. 21. |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관할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온라인 상태에서 남구의 개별주택가격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하시고자 하는 동이름, 특수지 구분을 선택하시고 본번과 부번을 입력 후 개별주택가격 조회를 선택 하시면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가 아닌 참조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은 기준년월일을 기준으로 결정된 가격이므로 이후 변동 상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로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세청(2005년 이전분) 및 국토교통부(2006년 이후분)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한 필지 내에 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주택가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대상: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주상용 등)
- 열람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법
- 문 의: 세무1과 과표팀(☎053-664-2391)
관련서식 다운로드
- 자료관리 담당자
- 세무1과 주미영 (☎ 053-664-2394)
- 최근수정일 :
-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