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안내
- 이제 일반주택 지역에서 '비닐 및 투명페트병' 배출요일에 다른 품목을 배출하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 7월 18일 부터 1개월 단위로 2~3개동씩 시행
수요일 |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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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덕2동(봉덕1동 코오롱하늘채 부근), 봉덕3동,대명4동(카톨릭병원부근), 대명5동(행정복지센터부근),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 | 이천동, 봉덕1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영대병원부근) |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작된 분리배출 요일제가 정착되지 않아
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수거현장에서 지정요일을 지키지 않은 배출품에 대해서는
제도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배출하면 다음 수요일에 수거합니다.
동별 수거유예 일정 및 배출방법
녹색환경과( ☎ 644-2722, 2727)
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수거현장에서 지정요일을 지키지 않은 배출품에 대해서는
제도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배출하면 다음 수요일에 수거합니다.
동별 수거유예 일정 및 배출방법
녹색환경과( ☎ 644-2722, 2727)
- 자료관리 담당자
- 녹색환경과 권혜자 (☎ 053-664-2722)
- 최근수정일 :
-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