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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계산

중개보수 계산

물건유형과 거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을 물건유형,거래유형,거래가액(매매/교환금액,전세금액,월세금액),월세보증금입력,해당중계보수율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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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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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중개보수율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표 다운로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제2조 별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오피스텔 - 구분, 상한요율, 적용대상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
임대차 등 1천분의 4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그외 토지, 상가등(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제7항)

그외 토지, 상가등 - 구분, 상한요율, 적용대상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이내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한요율 결정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 결정 및 지급시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6항)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한도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 하여 결정한다.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적용, 1/2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로 한다.
  • 거래금액의 계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임대차=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70)
    • 교환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적용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실비(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실비(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구분, 청구의 범위, 금액
    구분 청구의 범위 금액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확인 재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재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교통비 및 숙박비
    1건당 1,000원
    발급(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 계약금 등의 예치ㆍ반환ㆍ보증 수수료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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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토지정보과 곽민수 (☎ 053-664-3053)
최근수정일 :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