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환류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방향
-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예산 편성 노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 주민제안사업 발굴 다양화로 맞춤형 주민참여제 실현
- 주민제안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통한 주민행정욕구 충족
그 동안 추진상황
- 2007년: 대구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1년: 2012년 당초예산에 주민참여예산 반영
- 2017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19명)
-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동 선정(봉덕3동, 대명3동, 대명5동)
- 2019년: 전 동으로 동 지역회의 확대 및 구성
- 2021년:
- 사업분야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 명칭 변경
- ☞ 지역참여형 사업⇒ 구 참여형 사업
- 동지역회의 사업⇒ 동 참여형 사업, 동지역회의⇒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일정
- 구 참여형 사업 운영
구 참여형 사업 운영 - 사업공모, 사업부서 검토, 위원회 심사, 위원회 총회(주민투표), 예산편성 사업공모 ▶ 사업부서
검토▶ 위원회 심사 ◀
▶위원회 총회
(주민투표)▶ 예산편성 - 주민제안사업 공모
(2.20. ~ 4.3.)
- 법적, 행정적 타당성 검토
(4. ~ 5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사업우선순위 선정)
(6. ~ 7월)
-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견반영
- 최종 사업 선정
(7월)
- 주민참여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12월)
- 동 참여형 사업 운영
동 참여형 사업 운영 - 위원회 구성 사업공모, 1회차, 2회차, 사업부서 행정검토 진행, 3회차 위원회 구성
사업공모▶ 1회차 ▶ 2회차 ◀
▶사업부서 검토 ▶ 3회차 - 위원회 구성
- 주민제안사업 공모
(2.20. ~ 4.3.)
- 사업선정 기준 마련
- 주민제안사업 발굴
(5월 ~ 6월)
- 주민제안사업 심사 (현장확인, 평가 등)
- 후보사업 결정
(6월 ~ 7월)
- 후보사업 행정검토 (구 참여형 사업과 동일 기준적용)
(6월 ~ 7월)
- 최종사업 선정 (주민투표, 총회 등) 결과 제출
(7월)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일정
- 2025년 예산편성관련 주민설문조사: 2024. 8월
- 2025년 주민참여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2024. 12월
- 2024년 실행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연중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보고회: 2024. 12월
주민들의 참여로 “변화된 우리 마을”
- 이천동 「골목길 화재 안전지킴이(보이는 소화기) 설치」
-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기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기여 -2014년 이천동 화재 발생, 2019년 골목길 소화기 설치 2014년 이천동 화재 발생 ▶ 2019년 골목길 소화기 설치
-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기여
- 대명1동 「소공원 쉼터 조성(경상공고 남편)」
- 소공원의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등의자 및 목계단 설치, 운동기구 도색 등을 통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재정비
소공원의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등의자 및 목계단 설치, 운동기구 도색 등을 통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재정비 - 정비 전 사진, 2020년 정비후 사진 정비 전 사진 ▶ 2020년 정비후 사진
- 소공원의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등의자 및 목계단 설치, 운동기구 도색 등을 통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재정비
-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조정실 김민진 (☎ 053-664-2124)
- 최근수정일 :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