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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분야, 담당부서

선행민원분야
분야담당부서
축산물판매,동물진료업 등록 후 시장경제과

축산물판매,동물진료업 등록 후

축산물판매,동물진료업 등록 후-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
후속 민원명주 요 내 용
축산물 판매업 신고사업자 등록 신고
건강진단 발급신고
  • 신고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고필증(허가증)
    • 임대차계약서(건물 임차시)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1~8)
식육포장처리업
신청
  • 대상자 : 영업주, 종업원
    ※ 미검진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부과
  •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 3,000원
  • 검진회수 : 매년 1회
  • 검진기관 : 남구보건소(☎ 664-3608)
동물진료업 신고사업자 등록신고
  • 신고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고필증(허가증)
    • 임대차계약서(건물 임차시)
    • 신분증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1~8)
※ 위 업종 휴업,
폐업, 재개업
또는 변경시
영업휴업, 폐업,
재개업,변경신고
  • 신고기관 : 남구청 시장경제과(☎ 664-2642)
    •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 미신고시 매년 면허세 부과
    • ※ 축산물판매업,운반업의 경우
폐업신고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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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시장경제과 손세규 (☎ 053-664-2642)
최근수정일 :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