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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장소 또는 주차 방법 위반에 대하여 1990년부터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단속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우리 남구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주ㆍ정차 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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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식CCTV, 이동식CCTV, 안전신문고 앱(별도 행정예고), 버스탑재형CCTV, 단속공무원 수기단속(즉시단속)
  • 단속구간 내 차도 위 10분 초과하여 2회 촬영하며 단속 시 사전예고, 경고방송 없이 단속
  •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소방시설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황색복선구간 등은 즉시단속구간이며,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한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1회 촬영 후 즉시단속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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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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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ㆍ정차 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고지서 뒤편 안내)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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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및 심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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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제출
  • 의견진술 심의 수용시 과태료 비부과 또는 경찰통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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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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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진술 미제출 및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증명된 경우 경찰통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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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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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처분고지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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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처리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죄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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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이성원 (☎ 664-3024)
최근수정일 :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