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
- 각종 민원서류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한 단축하여 아래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명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
---|---|---|---|
법정기한 | 이행목표 |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15일 | 14일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 증빙서류, 설계도서 등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 60일 | 55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 6항 각호에 따른 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 10일(5일) | 7일 | 신고서,건물주사용승낙서, 원색도안, 설계도서, 광고물설명서,현장사진 |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허가(신고) |
10일(5일) | 7일 | 신고서, 현장사진(해당시) |
옥외광고업 등록 | 7일 | 5일 | 신고서, 자격증사본 |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 7일 | 5일 | 신고서, 설계도서(해당시) |
옥외광고물 표시 변경허가(신고) |
10일(5일) | 7일 | 신고서, 변경관련 서류 |
변화하는 도시재생
-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 남구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남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주민·공공기관·전문가·남구 내 여러 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보전과 개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유연한 미래계획 수립
-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의 수립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건전하고 조화로운 지역발전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
- 불법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고 미풍양속을 보호하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주민의 불편사항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은 물론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밝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고객의 참여 및 의견제출)
서비스명 | 담당 | 전화번호 | 팩스 |
---|---|---|---|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추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
도시재생1 | 664-2802,3,6,7,19 | 664-2809 |
도시경관개선사업 | 도시재생2 | 664-2804~5,8 | |
도시계획일반,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 | 664-2812~8 | |
광고물관련 각종 인․허가 처리, 불법광고물 단속 |
광고물 | 664-2822~7 |
- 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지원과 은정현 (☎ 053-664-2223)
- 최근수정일 :
-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