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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행정서비스헌장

민원사무의 신속 · 정확한 처리

  •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겠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구비서류는 받지 않겠습니다.
  • 청소 및 환경행정에 대한 불편·불만사항이나 쓰레기 불법배출, 무단투기, 소각, 매립 등 신고하시면 1시간이내에 현장 조사한 후 즉시 답변해 드리겠으며, 폐수무단방류 ·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산, 먼지, 소음행위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시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1시간이내에 현장조사한 후 3일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모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업체 출입 및 검사시 반드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밝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자세히 설명하여 재적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민원사무의 신속 · 정확한 처리(민원명,처리기한(법정기한,이행목표))
민원명처리기한
법정기한이행목표
사후관리이행신고서 7일 7일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15일 15일
굴착행위종료신고서 7일 5일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7일 5일
굴착행위신고 7일 5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20일 16일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10일 7일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 승계신고 10일 7일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등록 10일 7일
지하수 개발, 이용 준공신고 10일 7일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신고 7일 5일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7일 5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행위허가) 30일 30일
오염토양반출계획서 10일 10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설치신고 7일 7일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 5일 5일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 4일 3일
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등)이행보고 4일 3일
(굴뚝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 7일 4일
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계획 7일 4일
(굴뚝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 7일 4일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 변경신고 4일 3일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7일 4일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3일 2일
개인하수시설등설계,시공업등록 (변경등록,변경신고)신청 10일 5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등록 10일 5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등록 7일 4일
분뇨등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분뇨등처리업 7일 5일
(가축분뇨)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4일 3일
(가축분뇨)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신고 4일 3일
허가대상(신고대상)(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10일 4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5일 3일
(가축분뇨)배출신고 변경신고 5일 3일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7일 3일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7일 4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7일 4일
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 5일 3일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변경등록 10일 5일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등록 15일 10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10일 5일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신고 4일 3일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 5일 3일
특정공사사전신고 4일 3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30일 20일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4일 2일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 4일 3일
배출(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보고 7일 4일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5일 3일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신청 7일 3일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10일 5일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10일 5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3일 2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7일 4일
야생조수 등 수출수입(반입)허가 5일 3일
박제업 등록 3일 2일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20일 13일
온천이용허가 5일 4일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 5일 4일
폐기물처리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 10일 6일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10일 6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10일 6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신고, 매립시설 이외 30일 22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10일 7일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30일 22일
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10일 6일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14일 8일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 3일 2일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5일 3일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 7일 3일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인지정신청 15일 8일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 3일 2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10일 6일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서 30일 25일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10일 6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10일 6일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10일 6일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5일 3일

청결한 도시를 위한 청소 · 수거 서비스

  •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전지역을 빠짐없이 순회하여 당일 완전수거하고 재활용품은 2일이내로 완전 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가지(대로변, 이면도로 등) 가로청소는 매일 2회이상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대형폐기물(가전제품, 가구류 등)은 평일 근무시간 중에 전화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하신 다음날 중으로 수거를 하겠으며, 노약자나 장애인의 배출 신고 시에는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 도로변, 산, 하천 유원지 등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주1회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수거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쓰레기를 대로변까지 내어놓도록 하지 않겠으며, 수거 시 친절을 생활화하고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고 차량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재활용품은 동별로 지정된 수거일자에 정확하게 수거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를 사용하여 자원재활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 온실가스 절감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추진하며, 관내 전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쓰레기 수거 후 차량 출발 전에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며, 도로에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항상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 서비스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월 1회 실시하고, 매월 4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오존농도가 높은 매년 5월∼9월에는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하여 주민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건설·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항타기 등 고소음 장비사용 시 사용시간을 조절하고 시공자가 사용시간을 인근 주민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특정 공사 사전신고 시 지도하겠습니다.
  • 앞산의 생태보전을 위하여 야생조수 먹이주기, 등산로 나무뿌리 흙덮기, 매몰 쓰레기 수거작업 및 환경교육 등을연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 징수 서비스

  • 납부자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개시 5일전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확한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과 노력으로 부과오류율을 0.1% 이내로 감소시키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자원 확보

  •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업소별 등급(우수, 일반, 중점)을 지정하여 등급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소방서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장비를 확보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갈수기 및 명절연휴 수질오염상황실을 운영하여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리와 오염행위 신고처리로 주민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정화조 청소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청소통지 및 계고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 주기적인 하천순찰을 통하여 하천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출)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출)(서비스명,담당,전화번호,팩스)
서비스명담 당전화번호팩스
생활쓰레기 수거관련 업무
청소차량운행관련 업무
쓰레기종량제봉투관련 업무
폐기물 불법 배출관련 업무
청소행정 664-2711~7 664-2579
재활용품 수거관련 업무
대형폐기물 수거관련 업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관련 업무
자원재생 664-2721~3 664-2591~3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환경관리 664-2581~6
대기, 악취관리
자동차배출가스
비산먼지,특정공사사전신고
환경오염신고 664-2572~7
폐수배출업소,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물관리 664-2572~7
지하수, 토양오염 관련업무
정화조 청소 및 설치 신고
수질오염 신고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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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은정현 (☎ 053-664-2223)
최근수정일 :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