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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

이용안내

  • 지방세환급이란 과세관청의 착오 부과 또는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납세자에게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

청구방법 및 절차

  • 인터넷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접속 → 지방세 환급금 찾기
  • ARS 신청 : 080-788-8080으로 전화 → 본인인증(휴대폰) 후 본인 은행계좌 입력
  • 전화 신청 : 환급담당자(053-664-2414)
  • 문자 신청 : 납세자 생년월일, 성명, 계좌번호를 문자 발송(053-664-2411)
  • 직접수령 :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본인만 가능, 신분증 지참)

수수료 및 처리

  • 수수료 없음
  •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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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배수민 (☎ 053-664-2414)
최근수정일 :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