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822
허가신청서작성-접수-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허가서 발급
벽면이용간판 : 한 변 길이 10미터 이상 또는 4층이상 타사광고 돌출간판 : 상단 높이 5미터이상이고 면적 1제곱미터이상 지주이용간판 : 높이 4미터 이상
□ 민원설명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서 표시되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반드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허가대상> - 가로형 간판중 4층이상 건물 측·후면의 판류이용 간판 및 가로길이 10m이상인 간판 - 돌출 간판중 1㎡이상인 간판 - 옥상 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지주이용 간판중 높이 4m이상인 간판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전광류, 네온류, 디지털을 이용하는 모든 광고물 <신고대상> - 면적 5㎡이상인 가로형 간판 - 1㎡이하인 돌출 간판 - 높이 4m이하인 지주이용 간판 - 현수막, 벽보, 전단 □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별지1)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기타참고사항 -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 건물주 사용동의서 - 광고물의 모양,규격,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