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822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도시재생과 □기타 : -
□ 민원설명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기타참고사항 -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2.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3.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건물(대지) 사용 승낙서 *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 광고내용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