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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선행민원분야- 분야, 담당부서
분야담당부서
석유·가스판매,건설업 등록 후 시장경제과

석유·가스판매,건설업 등록 후

석유·가스판매,건설업 등록 후-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
후속 민원명주 요 내 용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개시 신고
  • 석유판매업 등록후 시설설치 완료하여 6개월이내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개시 신고
  • 남구청 시장경제과(☎ 664-2653)
가스판매소 등
허가(신고) 신청
완성검사 신청
  • 시설을 완공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 신청
  • 신청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대구경북지역본부 (☎ 588-0019)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 보험가입 : 시중 보험회사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
  • 신고기관 : 관할 구청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전문교육이수
  • 신규 종사후 6개월 이내
  • 교육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대구경북지역본부(☎ 588-0019)
건설업 등록신청

건설업의 교육

  • 신규 종사후 6개월 이내
  • 교육기관 안내 : 남구청 시장경제과(☎ 66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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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담당자
    시장경제과 박진현 (☎ 053-664-2653)
    최근수정일 :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