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
정기검사일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 뒤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음)
- 자동차정기검사기간 조회 사이트(www.kotsa.or.kr)(☎1577-0990)
자동사 검사지연(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경과일수 | 현행 | 2022.4.14.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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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4만원 |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2만원에서 31일째부터 계산 하여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4만원에서 31일째부터 계산 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인 경우 |
30만원 | 60만원 |
문의
- 교통과 검사과태료 담당(☎053-664-3047)
- 자료관리 담당자
- 교통과 김명숙 (☎ 664-3047)
- 최근수정일 :
-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