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운영
- 민원후견인제 란?
-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에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맞춤서비스 제공
- 대상민원
- 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및 3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31종
- 제외대상
-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처리절차
- 민원인이 민원접수 창구에서 후견인 요청 → 후견인 관리카드를 보고 민원인이 선택하여 지정 → 민원사무 접수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후견인 지정 통보
- 후견인의 역활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자료관리 담당자
- 행복민원과 김현재 (☎ 053-664-2316)
- 최근수정일 :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