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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 수급대상(신청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선정기준 (2021년 기준)

  • 노인단독가구 : 월 1,690,000원 이하인 경우

  • 부부노인가구 : 월 2,704,000원 이하인 경우

  •  소득 및 재산 공제

  •   근로소득 공제 : 월96만원(개인별)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가구별)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가구별)

  

지급금액(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노인단독가구 : 최고 급여액 300,000원

  • 노인부부가구 : 최고 급여액 480,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등
     

 신청기관 및 지급방법

     신청기관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및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등

  •  지급일시 :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25일(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문 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남구청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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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 오정미 (☎ 053-664-2524)
최근수정일 :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