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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2025.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출산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둔 배우자와 법률혼인 관계여야 함(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불가)
※ 거주기간 합산불가(신청일 및 출산일 기준 연속 남구 거주/ 중간 전출시 이전 남구 거주기간 합산X)
신청방법
- 산모 본인 방문신청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 지원횟수: 1회 ※2개이상의 증빙자료는 합산하여 한번에 제출
- 지원금액: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 ① 산후조리원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 내 마사지 및 체형교정서비스비용 포함)
- ② 산후 진료·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등 진료비용, 처방 약제비·한약)
- ③ 운동수강비(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 산후회복 운동 및 체력증진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불가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산후경비와 중복지원 가능. 단, 동일 증빙자료 제출시 대구형(산후경비)으로 우선 지원 후 차액을 최대 5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구형으로 실비 지원
지급방법
- 청구에 따른 산모계좌 입금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신청인(산모본인) 통장사본
- 산후조리 이용 증빙서류(해당서류)
-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조리원 영수증(계약서X)
- 산후 진료·약제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산후조리와 관련 없는 진료비 제외: 보호자 식대, 제증명비 등)
- 운동수강비: 회원가입신청서, 카드결제영수증(현금영수증) 등
아래 서류 구비 여부는 보건소 문의※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구축 전, 산모 직접 제출
- 지원기준 충족여부 증빙서류 각 1부
- 산모, 출생아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산모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외국인산모
- 외국인등록증
- (부부 주소 동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부부 주소 상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일 기준 발급)
문의: 모자보건팀 ☎053-664-3663,3649
- 자료 담당자
- 최근수정일 :
-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