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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따른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따른 금연구역 - 연번, 금연구역
연번 금연구역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019년 1월 1일 모든영업소 적용됨.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 따른 금연구역 (신청에 의거 지정)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연번, 지정장소, 주소, 지정범위, 지정일
    연번 지정장소 주소 지정범위 지정일
    1 강변코오롱하늘채 봉덕로 134(봉덕동)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12.01.
    2 청솔한아름아파트 이천로 144(이천동)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8.04.01.
    3 봉덕화성파크드림 대봉로14길 30(봉덕동)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0.07.15.
    4 앞산태왕아너스 효서길 53(봉덕동)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0.09.07.
    5 앞산봉덕영무예다음 대봉로 12(봉덕동)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1.08.01.
    6 앞산서한이다음 신촌길 94(봉덕동)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1.10.01
    7 래미안웰리스트 효성중앙길 81, 82(봉덕동)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1.11.01
    8 앞산비스타동원 신촌길 57(봉덕동)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2.01.01.
    9 교대역동서프라임36.5 이천로19길 81(대명동)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2.11.01.
    10 대명역센트럴엘리프 대명로14길 60(대명동)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3.07.01.
    11 대명아파트 대경길 222(대명동)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3.11.28.
    12 이천뜨란채2단지 희망로 57(이천동)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4.4.1.
    13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대봉로30길 12(이천동)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4.4.24.
    14 교대역 하늘채뉴센트원 중앙대로 187(대명동)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2024.7.1.
    15
    대봉교역 태왕아너스
    대봉로30길 15(이천동)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2025.4.2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따른 금연구역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연번, 지정 장소 및 지정범위, 비고
    지정범위 개소수 세부 지정   내역 지정일자
    227  
    도시공원 22 6 봉덕공원,   무궁화공원, 명동공원,명덕공원, 중앙공원, 대덕공원 2013.01.21.
    12 빨래터공원,   대명생태공원, 목련공원, 앵두마을공원, 대명공원, 안지랑공원,
         성명공원, 관문공원, 백합공원, 개나리공원, 영선공원, 대명소공원
    2018.12.01.
    2 삼정골공원,   용두공원 2021.12.10.
    2 골안공원,   상록공원 2023.11.01.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160 68 무개형   버스정류소 2015.06.22.
    12 신규   버스 정류소(쉘터형) 2016.11.21.
    80 쉘터형   버스정류소 2017.07.01.
    택시승차대 표지판(무개형)
         및 시설경계선(유개형)
         으로부터 10m이내
    3 3 구)프린스호텔   앞, 강변코오롱하늘채 101동 앞(봉덕시장 건너편), 성심요양병원 앞 2021.12.10.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9개 역사
         39개
         출입구
         (EV포함)
    1호선 6개역 서부정류장(2),대명역(6),안지랑역(6),현충로역(6),영대병원역(4),교대역(6) 2019.12.01.
    3호선 3개역 명덕역(3),건들바위역(3),대봉교역(3)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3 3 남구청네거리,
    영대병원네거리,
    안지랑네거리
    2024.09.01.
    서부정류장 부근 조경지
    1
    1

    서부정류장 앞 도로 내 조경지  (대명동 1135-14 내 일부구역)

    2025. 04. 01.

금연구역 지도·단속 및 과태료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등)
    •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지도·점검시기 : 연중
  • 주요 점검사항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여부
    •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부착 여부
    •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여부
    • 담배지정 소매인의 광고물 부착 기준 준수 여부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등
  •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으로 지정 및 표지 설치 사항과 흡연실 기준·방법 위반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만원
    • 「남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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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건강증진과 임학선 (☎ 053-664-3614)
최근수정일 :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