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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둘째 이상 출생아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을 것
- 자녀의 지원순위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자녀에 한하여 순위를 정함
지원내용 (2021. 12. 31. 출생아까지만 적용 / 2022. 1. 1. 출생아부터는 출산장려금 미지급)
- 둘째 : 월 5만원 X 24개월
- 셋째이상 : 월 20만원 X 18개월
- 전입 : 전입월부터 둘째아는 생후 24개월, 셋째아이상은 생후 18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
- 전출 : 전출월부터 지급중단
지급방법
- 출산축하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전후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청자 :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시기 및 장소 : 출생신고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 ※ 전입가정은 전입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문의사항